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하는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해 인사말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1월20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약 일주일 후인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일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