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0 14:11:27
기사수정 2026-10-20 14:11:26
정보보호 의무공시 확대·주거급여 관리비 지원 등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귀속돼 산재 예방 사업에 투입된다.
현장의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동물 학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동물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도 포함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의 각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보보호 현황의 의무공시 대상을 상장법인·공공기관·금융회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최대 5% 범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해양경찰 함정 유류비 468억6천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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