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0 14:29:04
기사수정 2026-10-20 14:29:04
인솔 교감, 1·3학년 학생 음주 묵인…도교육청 "징계 요구 방침"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음주를 묵인하고, 일부 교사도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사립고는 지난 14일 1학년과 3학년 학생 100여명이 부산의 한 아트센터로 일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2학년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 이번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진행된 점심시간이었다.
인솔 책임자였던 B교감은 식당에 비치된 생맥주를 가져와 1잔 마셨고, 한 교사가 만류하자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을 제외한 인솔교사 16명 중 4명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중에서는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10명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담아 마셨다.
한 인솔 교사가 제지하자 학생들은 "교감이 티 나지 않게 이 잔만 마시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의 보고를 받은 B교감은 "버리라고 할 수 없어 마시던 것까지만 마시게 했다"면서도 "마신 것을 티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의무 위반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 지시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A사립고로 보내 사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추가로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대외 교육활동 중 교원 복무와 학생 안전 관리 지침을 전 학교에 재차 강조하겠다"며 "음주를 한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와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 당시 2학년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이 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 인솔 중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B교감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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