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정보보호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보안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의무 대상이 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앤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월1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일평균으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대상 기업을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교육과 지역 순회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