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병찬)과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원준)는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불법 비행 수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2024년 166건, 2025년 160건으로 연간 160건을 넘고 있다. 올해 들어 115건으로, 9월에만 32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21건은 조종자가 검거됐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비해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드론 출현으로 실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8월31일 오후 8시 34분쯤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약 35분간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모두 3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
지난달 2일 오전에도 제주공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돼 약 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다. 경찰은 당시 드론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해 비행 경위를 조사했다.
◆항공기 이착륙 차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제주공항의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운항 지연 피해를 본 항공기는 2024년 3편에서 올해 8월까지 194편으로 늘었다.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모두 1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344건으로 29.5%였다.
도두, 용담, 애월, 삼양 등 제주시 주요 관광지가 포함되는 공항 반경 약 9.3㎞ 이내(관제권)에서는 반드시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은 공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항공기 이착륙 통제로 이어져 승객 불편과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제권 내 사전승인 없는 드론 비행 행위는 더 이상 단순 부주의나 과실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관제권 내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취미용·소형 드론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엄정 처리된다. 실제로 제주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제권 이외 비행금지구역(대통령실, 휴전선,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에서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공항공사는 상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실시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항에서는 드론 탐지 레이더와 식별 장비 등 최첨단 안티드론시스템을 활용해 공항 관제권 내·외 불법 비행을 실시간 탐지하고 추적·감시하고 있다.
불법 드론이 식별되는 즉시 공항은 경찰에 조종자 위치를 신속히 통보하며,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조종자를 추적·검거하고 사법처리 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불법드론 적발 밀집지역 및 주요 여행객 동선에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T맵 네비게이션 연계 음성안내 홍보,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132명 운영, 지역행사 연계 예방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과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에서의 무심한 드론 비행은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비행 전 반드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포털을 통해 비행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 없는 비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정 대응해 벌금형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