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 최고액은 2500만원에 그쳤다.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고,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받았다. 면직·정직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19명 중 12명이 이미 퇴직 상태였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