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40.8%’ 처리 지연…재정지원 제한 요청은 ‘0건’

2024년 이후 566건 중 231건 기한 넘겨
김윤덕 의원 “징계 미룬 체육단체 제재를”

체육계 성 비위와 폭력, 비리 등을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체육단체의 늑장 처리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긴 사례가 10건 중 4건을 웃돌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조치는 한 건도 요청되지 않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친 뒤 관계 기관과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566건 중 231건(40.8%)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질의하는 김윤덕 의원.

연도별로는 2024년 징계 요구 208건 중 53건, 2025년 318건 중 144건이 기한을 넘겼다. 2026년에는 8월까지 징계를 요구한 40건 중 34건이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어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문제는 징계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 장치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르면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기한을 넘긴 사례에 대해 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을 넘겨 징계를 미루는 단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즉각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 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