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먼 소멸지역 더 지원… ‘지방우대지수’ 제도화한다

행안부, 2027년 본격 시행

서울과의 거리·발전지표 등 따져
전국 229곳 4개 권역으로 분류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우대 적용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등에 반영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제도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성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 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라”는 ‘지방 우대 원칙’을 설파해 왔다. 시행령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도와 세종시까지 포함한 229개 지역이 대상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해당 지역과 ‘서울시와의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인구·산업·일자리 등 균형 발전 지표 44개를 일원화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각 1대 0.5의 비율로 반영해 지수를 산출한 뒤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92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권역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권역은 61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시·도 중에선 전남광주가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경북이 14개 지역으로 뒤를 이었다. 1권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등 수도권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은 각 55개 지역이다. 제주도는 3권역, 세종시는 2권역에 배치됐다.

이 같은 첫 지방우대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229개 지역의 4개 권역별 지정이 다음 달 초 고시되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인 1권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올해와 같이 3%로 유지하되 2권역은 그 2배인 6%, 3권역 8%, 4권역은 9%로 설정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이 4권역에 있으면 2년간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3권역은 810만원, 2권역 720만원, 1권역은 240만원이다.

 

행안부는 1년 단위인 사회·경제적 지표 갱신 주기를 감안해 매년 지방우대지수 값을 재산정하고, 지역별 권역 변동이 있으면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게 해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