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뇌물·원가부정에 입찰참가 제한 2년 제재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20일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심의에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대신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제재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