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실수로 배달시켜 지인이 해고됐다는 이유로 또래를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 C(1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D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D군이 실수로 노래방에 음식을 배달시켜 이곳에서 일하던 B군의 지인이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은 잔혹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노래방 내부 CCTV를 벽 쪽으로 돌려놓았으며, D군이 “늦으면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한다”며 엄마에게 전화하는 척 112에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가중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미수의 정도에 이른다”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투명할 정도로 신체적 손상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