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개월간 16만8000건…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거래, 매년 3만건 안팎

부동산원, 이상거래 42만3172건 관계기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 2025년 2배 급증
지자체 조사 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7개월 간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가 16만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해마다 3만건 안팎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42만317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16만8409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이 25만3504건, 단순 이상거래가 1259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신고 의심 거래 16만8409건을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사실을 큰 숫자로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부동산원은 신고된 거래 내용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비교하고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살펴 이상이 있는 거래를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다. 다만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보된 거래가 모두 실제 거짓신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는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612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95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9200건, 올해는 7월까지 1만6985건이 통보됐다. 전체 허위신고 의심 거래 중 16만3364건은 지자체에, 5045건은 국토부에 전달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점검대상 통보 건수는 6만5745건으로 2024년(3만222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점검대상은 21만873건, 국토부에 통보된 건수는 4만2631건이었다.

 

현행 규정상 지자체는 부동산원에서 이상거래를 통보받으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 의원은 “실거래가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건 안팎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원이 넘긴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이어서 확인돼야 검증체계가 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