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건 ‘양주 700㎖ 원샷’ 내기… 20대 접객원 숨지게 한 업주 2명 집행유예

1분 만에 술 마신 피해자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
법원, 각각 금고 1년·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유족에 1억3000만원 지급…반성 태도 등 양형에 참작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해 20대 여성 접객원을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대표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현금 500만원을 내걸고 여성 접객원에게 양주를 단숨에 마시도록 부추긴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4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여성 접객원 C씨(당시 26세)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C씨는 내기에 응해 약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셨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