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억울하다”...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항소

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의 머그샷. 오른쪽은 지난 3월18일 장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조재복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