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이 같은 범행의 대가로 하루 수당 16만 원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