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6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한 목적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