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2 06:00:00
기사수정 2026-10-21 20:52:03
농생명지구 지정·의료원 지원 등
특별법 2차 개정 22일부터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생명산업과 미래첨단산업은 물론 의료·교육·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32개 특례가 현장에 적용된다.
전북도는 22일부터 지역 여건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전북특자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지원 등 특례가 담겼다.
도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특례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넓힌 것이다.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해 재정 부담을 덜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해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 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와 연계한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3개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