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충격을 안겼는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 지도자로서 신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이듬해 1월18일까지 집회나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국민 저항권을 명목으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관공서로 침입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전 목사 측은 “교사범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범과 정범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 목사는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서부지법으로 가라는 말을 한 적 없다”며 “서부지법 사태 수사 과정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는데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정범으로 지목된 7명 모두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그 중 5명은 일면식도 없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