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정부 정책대출 심사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가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주택 지분 증여를 두고 정책대출 기관에 따라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받은 공식 회신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증여한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했지만, 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증여한 지분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주금공은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도 인정했다. 반면에 디딤돌대출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만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두 상품 모두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여를 처분에 포함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달랐다.
같은 조건의 무주택자라도 이용하는 정책대출 상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셈이다. 디딤돌대출의 일반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도 일반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증여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대출 간 기준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같은 상속 주택 지분을 증여했는데도 정책대출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판단이 엇갈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