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끝에…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가동 임박

22일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예정
여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합의
‘尹정부’·‘김현지’ 감찰 범위는 논란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임 인선을 위한 국회 절차가 2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하면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2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면 채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사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한 달간 감찰할 수 있고 대통령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뒤 후임자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문제를,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특별감찰관 추천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석이 장기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국회가 지난 8월 후보자 3명을 추천하자 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 실장은 현행법상 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어서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임 정부 수석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제정되고 이듬해 첫 감찰관이 취임했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감찰 범위와 조사 권한을 둘러싼 제도 정비도 10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를 통한 대통령 가족·친족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