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1 20:37:21
기사수정 2026-10-21 20:37:20
13시간 뒤 음주운전 측정서 드러나…직위해제 후 감찰 예정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21일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특공대 긴급출동 차량. 연합뉴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주운전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악됐다.
A경장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차를 몰고 사무실로 오던 중 밭 배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A경장은 이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채로 사무실로 복귀했다.
특공대원들이 아침 출근길에 A경장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옮겼다.
그러나 A경장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차가 빠진 경위를 묻는 상급자의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A경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이에 경찰은 음주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A경장은 음주 사실을 재차 부인했으나, 이날 오후 3시께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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