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관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달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에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적용 기준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용인시 전역은 내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본래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허가구역 규제가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당사자 유예 기간 없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정 이전 취득한 농지까지 명확한 구제 기준 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효성 있는 유예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이달 16일 기준 88%인 4만8657필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향후 실제 경작 여부를 다투는 보완 조사가 예정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맹지·경사지 등 불량 영농 조건, 고령·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 상황을 단편적 조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