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의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13세부터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넓혔고 지원 한도와 지원 횟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군수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우처 신청서의 기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낮추고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총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