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라며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제미나이 AI(인공지능)를 통해 수사 기관의 국무 회의 배석 여부를 물어본 것에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 “위헌적 억지”라고 X에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