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B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열람했다. A씨는 직장 내 고충과 타인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대화 화면 60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다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진을 받은 직원 역시 증거 수집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