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와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임원 C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건설업자 D씨는 징역 9년에 추징금 25억원, 공범 E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 F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시행사 대표 F씨는 건설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인출한 자금을 조합 임원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A씨는 이 중 66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자 D씨는 체비지 우선 매수를 빌미로 10억원을 편취하고 부지조성공사 대가로 15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은 뇌물 수수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엄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며 “도시개발 사업에 비리가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불평등한 계약 체결로 이어져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전가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