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협박을 일삼은 60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11월 대구 북구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병원 운영자 B씨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자신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2월4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보복 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