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허위 댓글에 경찰 277명 출동…2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이 게시되자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됐고 백화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