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에 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부족·형평성 우려에 과세 유예 재점화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 유예됐다.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나 해외금융계좌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정부는 과세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1000원 못 넘긴 코스닥 5곳 상폐되나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1000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 시행 이후 동전주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는 첫 사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코스닥 상장사인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5개사의 주가는 모두 1000원을 밑돌았다. 이들 종목은 지난 8월13일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티케이지애강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줄곧 1000원을 밑돌았고,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10∼28일 주가가 1000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해당 기업들은 정리매매 등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지방→수도권 이주 청년이 소득 더 높았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이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5년 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수도권에서도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482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연소득(4329만원)보다 491만원(11.3%) 높은 것은 물론, 2017∼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연소득(4694만원)과 비교해도 126만원(2.7%) 더 많았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소득이 처음에는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이주 전인 2017년 평균소득은 2166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2679만원)과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2633만원)보다 각각 513만원(19.1%), 467만원(17.7%)씩 적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해인 2018년 평균소득이 2738만원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3296만원으로 20.4% 늘면서 지방에 남은 청년의 평균소득인 3214만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402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4005만원도 앞질렀다.
2023년 평균소득은 4820만원으로, 이주 전인 2017년보다 2654만원(1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의 소득은 75.2%, 지방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은 64.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