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채용 공정성 훼손·세금 부과 누락 무더기 적발

부산시 종합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7건 확인…36명 신분상 조치
공무직 가점 오적용에 합격자 뒤바뀌어…공사·안전 관리도 허술

부산 북구가 공무원·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금 부과 및 공사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2021년 5월∼2026년 3월까지 북구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17건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36명에 대한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와 5억6228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예비합격자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공고를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공무직 채용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잘못 적용해 2위를 기록한 응시자가 탈락하고, 6위인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채용 결과가 뒤바뀌었다. 서류전형 심사기준도 일부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면접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하고 서류전형 탈락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최종합격자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채용자를 선정하면서도 관련 근거와 내부 검토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안전 관리도 허술했다. 최종검사 대상 공사 414건 중 256건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47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 검사를 실시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침수위험지구 내 공용건축물 1곳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재건축사업 4곳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세입 관리에서는 3건의 개발부담금 4억8988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14건 6336만원을 추징하지 않았고, 증축·대수선 등에 따른 취득세 8건 903만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의 허가 조건 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과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에 관련 업무 개선과 담당자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재심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12일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