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