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에 활짝 웃어…눈시울 붉어지기도

법정 밖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서울시민에게 감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한 오 시장은 공시를 희망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단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정에 들어온 오 시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향해 지인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웃음기가 사라진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오 시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오 시장의 변호인이 다가오자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선고가 끝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선 오세훈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박수치며 "오세훈"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어요"라며 인사를 나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 25분께 서관 정문으로 나온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