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자녀가 부모에 흉기…강서·강동서 잇단 존속범죄

강동구 30대 딸, 말다툼 60대父 찔러
강서구선 40대 딸, 60대母 살해 혐의
존속살해·미수 반복…일주일에 한건꼴

서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존속범죄가 이틀 연속 발생했다. 강동구에서는 30대 딸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강서구에서는 40대 딸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후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지만, 평소 A씨가 모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 21일에는 강동구에서 30대 여성이 6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C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인 부친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로,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2013년 7월에도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존속살해 및 미수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존속살해·미수 사건은 2022년 48건, 2023년 59건, 2024년 60건, 2025년 5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총 222건으로 연평균 약 56건, 일주일에 한 건꼴이다.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은 2022년 32건, 2023년 31건, 2024년 28건, 2025년 32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번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