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40대 여성 A씨와 해당 법인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수탁하는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납부한 종부세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000만원에서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신탁계약부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인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대문경찰서는 과거 종부세 납부 내용과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므로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