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접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의 무죄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으며 법정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오세훈’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 측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명태균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지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며 “다른 결정적인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명태균씨도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