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는 가할 수 없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 규모로 ‘전체 매출의 1%’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