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 법률안 검토보고서 “목표와 달리 전월세 시장 왜곡”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우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오를 경우 주택 임대료가 함께 오르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금리나 소득,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더해지며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5일 재경위에 따르면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 이상의 구간에서 세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과표 기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에서 1.0%인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의 세율을 기존보다 0.7∼2.3%포인트 높이는 식이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차등한 것 역시 임대인 부담 상승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에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는 “고액 자산가에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역진성 심화를 우려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기준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것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