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소형무인기 대응사업' 방산업체 지정취소 검토

방위사업청이 최근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으로 2년 입찰 제한을 통보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참여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를 재밍신호(전파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재머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한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였다.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드론 및 대드론 실증전담부대로 지정된 부대 지휘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가 2년간 제한될 뿐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계속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LIG D&A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방사청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비위행위 예방 대책도 지속해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