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이후 말 다툼 관련 112 신고도 현장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위험도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스토킹 신고 이뤄졌지만 1년 뒤 살해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긴급 체포한 4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옛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택을 찾은 가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후 1시55분쯤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추적으로 약 17시간4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출국을 시도했다가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에 강릉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의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연락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11월3일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경찰은 같은 달 25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7일 두 사람 간 말다툼 관련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 자료상 ‘위험 방지’로 분류돼 현장 종결 됐다. 당시 B씨는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 중상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이 올해 초 경찰관의 2차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2차사고 예방 조치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C 경위가 6.5t 화물차에 치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 경위는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부상 경찰관의 치료와 재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격을 받은 가족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에도 심리상담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경찰관의 2차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후방 안전거리 100m 이상을 확보하고 순찰차와 싸인카, 탈부착형 충격 흡수시설 등을 배치해 인근 차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경광봉 등을 활용한 교통통제만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핼러윈 경찰 제복 집중 단속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유사 경찰제복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