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80대 남성이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385kg(시가 4조8000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추적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및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