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험 기계를 찾아내고도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3년간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건수는 총 102건이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 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위험 기계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의 하나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이 16건, 대구청과 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다.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지연되면 사업주의 무단 가동으로 이어져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등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부 책임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라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