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서 단호박 약 660㎏을 훔친 60대 2명이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강원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3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 피고인들이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 보기에 660㎏은 많은 양인 점, 피고인들이 ‘단호박을 갖고 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 더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미뤄볼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과 상태가 버려진 농작물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도 처벌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농산물 절도 범죄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2022년 528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41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