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포장지에 담은 필로폰, 국제택배로 받아 유통

3만4천명 동시투약 분량…목포해경, 베트남인 9명 검거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베트남인 마약 밀매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0대)씨 등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밀수입) 등 혐의로 검거해 8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에서 국제항공 택배로 필로폰을 들여와 전남광주와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부산, 전북 전주·군산 등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밀수 총책인 A씨는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뒤 타마린드 등 식품이나 초코파이 포장지에 숨기고, 국제택배 내용물을 음식물로 허위 기재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A씨의 주거지인 나주와 공범의 주거지인 군산 등으로 배송됐으며,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됐다.

A씨는 영남 지역 등 다른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해경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화물 상자 67개가 국내로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자 1개당 필로폰 50∼100g이 들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해경은 밀반입한 필로폰은 최소 3.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약 13억원 상당으로 3만4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해 10월 전남 지역에서 베트남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같은 해 11월 투약자를 검거한 뒤 판매책과 중간책, 밀수 총책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공급 총책을 추적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