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관련 민원이 1년 새 35.8% 늘어난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불응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 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17건으로,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로 대응하고,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이번 시행령 시행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생·교사·보호자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