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사서 숨진 40대도 지게차 무면허…경찰, 업체 과실 수사

제주에서 4개월 만에 또 지게차 전도 사고로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도내 한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운전자 A(44)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A씨가 소속된 화물운송업체 측의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청사.

A씨는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지게차(2.9t)를 몰고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쓰러진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씨 혼자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사료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지만, 3t 미만의 지게차 운전을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용노동청도 해당 운송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도 김모(27)씨가 몰던 지게차가 전복돼 김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은 하귀농협 측이 김씨가 지게차 운전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지게차 면허도 없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