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범’ 신상공개 검토

범행직전 특정인 찾아 다닌 정황
살인미수 혐의 추가로 적용 방침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허법인 측 제공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길이 번지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허법인 측에 사기를 당했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그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병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기록 확보 영장도 집행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약 7분 간격으로 불을 질러 5명에게 중상을, 14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