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24년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시도했으나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 측은 재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소를 운영해온 8년간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고양이가 철새를 공격하는 빈도도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급식소를 철거하면 오히려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심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를 사냥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유산청 측 손을 들어줬다.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는 ‘급식소 운영’이 아닌 지자체 지원으로 시행된 중성화 수술의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