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 가는 재벌가 ‘한강뷰 분쟁’

부영 회장, 메리츠금융 회장 상대
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에 재항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 공사와 관련해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