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된 사례를 공개했다.
대전지방공소청 전경. 연합뉴스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된 사건에서 검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증거로 내자,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장 말씀이 맞다.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소법 때문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소 유지 과정의 증거 제출까지 제한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검사·경찰·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전산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선 “이미 송치사건이 처리돼 재판 중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사건 판결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면서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바보 같아도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