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온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지고,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적용되는 만큼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란 공익을 희생해야만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공무원은 재직 중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 만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된 공적 노후 소득원"이라며 "(보수도 퇴직연금도 못 받는 소득 공백은) 정년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따른 생활 설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