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70대 신상 공개되나… 경찰, 심의위 열기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주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심의위 논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이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해당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 등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연합>